농약판매업 등록조건, 이렇게 해야 빨리 준비하죠!
안녕하세요!
교육부 정식교육원 학습담당자 차니쌤입니다.
오늘은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께서 많이 알아보시는
농약사 창업조건 / 농약판매업 등록조건을
학점은행제로 간편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농약판매관리인 등록조건을
살펴볼까요?
농약판매관리인 등록조건
1) 약사면허증 소지자
2) 관련업무 3년이상 경력
3) 관련학과 전문대졸 이상
4)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농약판매관리인으로 등록하고 농약방을 창업하려면
위와 같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들 쉽지않은 조건인데요.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농약판매업 등록 / 농약판매관리인 등록조건을
가장 빠르게 충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경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중
식물보호산업기사의 난이도가 가장 쉽기 때문에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장
추천해 드린답니다!
식물보호산업기사 또한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응시자격을 갖추어서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1)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예정)자
2) 관련학과 4년제 2년 수료
3) 동일/유사분야 경력 2년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자격은
대부분 학력이나 경력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때, 비전공자이거나 고졸인 경우
학점은행제로 41학점만 이수하면
관련학과의 졸업 예정자로 인정되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뭘까요?
학점은행제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입니다.
다양한 학점인정방법들을 통해
학점을 모아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사/산업기사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죠.
또한, 일반 대학에 비해
5분의 1가량으로 저렴한 등록금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자격 41학점은
학점은행제 온라인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수업은 출석부터 과제, 시험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듣는게 아니라
2주의 출석인정기간 안에만
수업을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여기까지, 농약방 창업 농약사 창업
농약판매관리인 등록을 위해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학점은행제로 41학점을 이수하고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학습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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